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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장화재 채권양도 관련

 

전 문
원고 1. 주식회사 슈△인
부산 사◇◈◈백◑◑◑ □▲▲-▽▽▽주▽▽)
대표자 사내이사 송@숙
2. 송@숙
부산 부◑◑◑ 중♡♡♡6◇◇◇길 50, ▣♡▣B▽△▼4△▽×호
(부▲동, 더△△△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
담당변호사 이◑재, 박▼주
피고 1. 김△환
부산 사◇◈◈사♡♡♡5▽△▼ △▽×1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승
담당변호사 이진, 채상률, 한예슬, 안홍익
2. 최@식
부산 사♡♡♡낙◇◈◈1◇◇◇번◇◇33, ○○동 ○○호
(괘법동, ○○아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인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김△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최@식은 원고 주식회사 슈△인에게 365,676,608원, 원고 송@숙에게 104,734,61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1. 27.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최@식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김△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최@식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김△환은, 예비적으로 피고 최@식은 원고 주식회사 슈△인(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608,098,000원, 원고 송@숙에게 168,59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에▽△테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인 부산 ○○구 ○○동□□□-17 공장용지 913.3㎡(이하 '원고 공장용지'라 한다)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원고 송@숙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공장용지와 원고 공장을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소외회사가 피고들 측에게 가지고 있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이며, 원고들은 원고 공장에서 신발 도소매업, 신발 제조업,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을 하고 있다.
2) 피고 최@식은 부산 ○○구 ○○동□□□-20 공장용지 661.1㎡(이하 '피고 공장용지'라 한다)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피고 공장용지 및 피고 공장을 점유하면서 위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김△환은 피고 최@식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공장용지 및 피고 공장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쳐둔 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4. 1. 27. 01:37경 피고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원고 공장으로 번져 원고 공장 및 위 공장 내의 자재 등이 불에 타 훼손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1)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부산북부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증명원에는 화재발생장소가 원고 공장으로,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작상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2014. 1. 27. 01:30경 부산 ♡♡♡ □▲▲로◑□♤2□□□ □▲▲청◑파카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집진기 OVC관과 건물 일부를 소훼하면서 뒷건물 1층인 에◑◑에크에 옮겨붙어 건물 뒷벽면을 일부 소훼하고, 계속하여 뒷건물 2층 슈△인에 옮겨붙어 신발과 건물을 전소시키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부산사상경찰서의 감정의뢰로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정한 이×걸 교수는 피고 공장 가장 안쪽 도금 수조 우측면이 가장 심하게 열을 받은 상태이고, 가장 안쪽 도금 수조의 안쪽 시저히터 부위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해 있고, 인입전선과 나사못 사이에 스파크가 발생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저히터의 전선이 나사못에 닿아 누전으로 발생한 스파크가 최초 발화원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채권양도
한편 원고 송@숙은 2014. 1. 21. 소외회사로부터 원고 공장용지 및 원고 공장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회사의 피고들 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양수하였던바, 원고 송@숙은 2014. 2. 14.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 측에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2. 17. 피고들 측에 도달하였다.
마. 형사처분 결과
피고 최@식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방화나 실화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김△환이 피고 공장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 김△환이 민법 제758조 에 기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민법 제758조 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공장의 점유자인 피고 최@식에게 원고들에 대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됨은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김△환에게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최@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ㆍ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ㆍ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실은 명백한 점, ② 부산사상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공장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공장 일부를 소훼하면서 원고 공장에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한 점, ③ 부산사상경찰서의 감정의뢰로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정한 이×걸 교수 또한 피고 공장 가장 안쪽 도금 수조의 안쪽 시저히터의 전선이 나사못에 닿아 누전으로 발생한 스파크가 최초 발화원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무렵 외부인의 출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방화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 ⑤ 피고 최@식이 피고 공장을 점유하면서 누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화재 발생 시 연소를 막기 위한 방화막, 화재차단시설 등을 갖추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최@식이 점유하고 있던 피고 공장의 설치 ㆍ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최@식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최@식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일단 그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공작물 점유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 ㆍ 증명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199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등 참조), 피고 최@식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방화나 실화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율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실화 등의 혐의에 관하여 형사상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최@식에게 민사상 요구되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위반 또한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공작물의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위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원고 회사의 경우 재고자산 손해액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730,133,979원, 집기류 손해액은 별지4 기재와 같이 64,818,177원, 영업손실 및 지출고정경비 손해액은 별지5 기재와 같이 13,157,248원, 원고 송@숙의 경우 원고 공장 건물 손해액이 별지6 기재와 같이 216,206,1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최@식은 원고 회사에게 합계 808,109,440원,원고 송@숙에게 216,206,1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경감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실화책임법 제2조 , 제3조 제1항 ),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실화책임법에서 규정하는 '연소'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최@식의 설치 ㆍ 보존상의 하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①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점, ② 원고 공장에도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 공장의 일부가 관계 법령이 규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하여 축조된 정황 및 일부 구조물(차양막, 빗물통 등) 등이 피고 공장 쪽 경계를 침범하여 있었던 정황도 엿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이 화재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최@식도 매월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서(갑 제14호증)의 작성자, 작성 경위 및 시점 등을 볼 때 피고 최@식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확한 손해액이 산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피고 최@식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라. 보험금 등의 공제
원고 회사는 위 손해액에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00,000,000원이, 원고 송@숙은 건물 부분 잔존물 가액 8,248,000원 및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8,361,719원이 각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최@식은 원고 회사에게 365,676,608원{= (808,109,440원 × 0.7) - (200,000,000원}, 원고 송@숙에게 104,734,618원{= (216,206,196원 × 0.7) -8,248,000원 - 38,361,719원,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4. 1. 2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김△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최@식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최@식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민 판사 안희경 판사 백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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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원고 공장 건물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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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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