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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재해방지조치를 해태한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 21. 선고 90가합83882 판결【손해배상(산)】[하집1992(1),111]판시사항

판시사항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허용한계치를 넘지 아니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동자를 과로하게 하면서 방독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흉추결핵에 걸리게 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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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12

조회수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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