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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직상 부수적의무로서 보호의무 범위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손해배상(자)】[공2000.7.1.(109),1422]

 

판시사항

 

[1]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가 피용자로 하여금 주ㆍ야간으로 일을 하게 하여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를 초래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장거리운전까지 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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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08

조회수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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