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005. 10. 25. 결정 2005-73)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청장년급사증후군은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고, 내인성 급사는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므로 피보험자의 사인은 자연사가 아닌 외부적 요인의 의한 것이며,
○ 사망후 3일 지나서 부검을 하였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미만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망 이전에 많은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취직을 하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외력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재해사고임.
(2) 피신청인 주장
○ 부검감정서에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우나 심장에서 기인한 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임.
(1) 당해 보험약관
(2)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