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제2017-4호
안 건 명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신 청 인 정 ◯ ◯
피 신 청 인 ◯ ◯ 손해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09.9.30.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 지원금(타인사망)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다.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은 2016.2.26. 19:00경 경남 ◯◯군 ◯◯읍 읍사무소 진입 도로에서 화물차량(차량번호: *******, 차종: 포터Ⅱ)을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신청 외 피해자 전◯◯(84세의 여성으로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주저앉게 되었고,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2016.6.4. 심인성쇼크사로 사망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2016.9.12. 신청인은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청 소속 검사 이◯◯은 2016.10.27.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보험금 청구 및 분쟁조정신청 등
신청인은 2016.10.25. 피신청인에게 형사합의지원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16.12.5.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본건 분쟁 관련 보험금 지급항목은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3,000만원이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투병 끝에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피해자의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된 심인성 쇼크사이고, 수사기관 또한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이 사건 특약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