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11.14.
조정번호 : 제2017-18호
안 건 명 허혈성심질환진단비 1회 수령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 2회차 진단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신 청 인 강 O O
피 신 청 인 OO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5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기간: 80세), 허혈성심질환진단비(보험기간: 5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05. 7. 6.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OOO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의 만기일을 2037.7.6.로 하여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포함하고, 보험기간을 80세로 하는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담보(가입금액: 2천만원)와 보험기간을 5년으로 하는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담보(가입금액: 2천만원)를 포함하는 OOOO OOOO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 청약서 기준의 보험기간이며, 이하 이해를 위해 양 담보는 각각 ‘비갱신형 담보’, ‘갱신형 담보’로 한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등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특별약관(갱신계약)]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허혈성심질환진단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3.(허혈성진단비)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2조(보장계약의 자동갱신) 보장계약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장계약이 만기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또는 계약자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장계약(이하「갱신전 보장계약」이라 합니다)이 만기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에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보장계약(이하 「갱신보장계약」이라 합니다)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되었을 것 갱신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단, 최초로 도래되는 갱신의 경우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해 보험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20-07-22 조회수4,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