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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차를 피하려고 옆으로 진로변경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큰믿음의 보상 “Q & A" 28  

 

 

Q : 중앙선 침범한 차를 피하려고 옆으로 진로변경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A : 갑자기 맞은편 중앙선 침범해 오는 차를 피해 급히 진로변경 중 다른 정상주행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한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맞은편에서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위반에 따른 피해의 결과가 중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중과실로 형사처벌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비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한 차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침범한 차와 비 접촉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으로 중앙선 침범차량이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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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9

조회수1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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