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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이유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 진행하는 경우 진행하는 자동차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 26

 

 

질문 : 보행자가 이유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 진행하는 경우 진행하는 자동차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자동차 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보행 및 횡단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의 과실 80% 자동차의 과실 20%가 기본 과실입니다.

 

그러나 사고에 따라 야간 등 운전자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경우나 무단횡단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는 자동차의 과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 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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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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