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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소로 진입 차량간 사고 발생 시 대로 진입 차량이 상대적 우선권이 있습니다.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5  

 

 

제목: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소로 진입 차량간 사고 발생 시 대로 진입 차량이 상대적 우선권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 고자 하는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 해야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한다.

 

대로 소로 판단기준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에 통상의 운전자가 객관적으로 상 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

 

대판을 통한 대로소로 판단 례

- 9.5m 11m 대로 소로 부정 : 대판9714187

- 31m(4차선) 24m(3차선) 대로 소로 인정 : 대판9714392

- 6.6m 7m 대로 소로 부정 : 대판965345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자신의 차로보다 일견 넓다고 보인다면 대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에게까지 양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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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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