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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적색신호(신호위반)에 진행하던 중 녹색신호에 정상진행 하는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 30  

 

 

질문 :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적색신호(신호위반)에 진행하던 중 녹색신호에 정상진행 하는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통상적으로 자동차와 이륜차는 신호를 위반한 경우 100% 과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경우에는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전거의 과실 90%, 자동차의 과실 10%가 기본 과실입니다.

 

따라서 자전거에 전동모터가 설치되어 주행하는 경우에는 이륜차로 볼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 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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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02

조회수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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