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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냥 도망갔는데 그 차에 사람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큰믿음의 보상 “Q & A" 36  

 

 

Q :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냥 도망갔는데 그 차에 사람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A : 뺑소니(특가법상의 도주차량)란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된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다만, 남의 차를 망가뜨리고 그냥 간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불이행(대물뺑소니)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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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4-15

조회수1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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