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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맞춘다 38 -A씨는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집으로부터 식중독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38  

 

 

문제) A씨는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집으로부터 식중독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보상 받을 수 있다

2) 보상 받을 수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 정답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집에서는 음식물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및 제조물책임법 제3조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화재보험과 함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A씨는 중국집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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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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