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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몇대몇 38-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측에 직진하는 차량과 우측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교통사고가 발생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 38

 

 

질문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측에 직진하는 차량과 우측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두 차량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우측차량 및 이륜차에 과실이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의 과실이 70%, 후미에서 진행하는 이륜차의 과실이 30%가 기본 과실입니다.

 

그러나 이륜차가 선진입을 인정받을 경우 10% 수정과실을 적용하여 이륜차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만 자동차가 선진입을 인정받을 경우 이륜차 45%, 선진입 자동차 55%의 과실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해당 경찰서에서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서 인정되는 과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찰서 사고조사를 바탕으로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 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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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4-27

조회수1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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