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교통사고 토막상식 13 - 11대 중과실(신호위반 대 과속)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13  

 

 

제목: 11대 중과실(신호위반 대 과속)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과속으로 진입한 차량과의 사고...

신호위반을 한 차량 운전자는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과속을 한 차량 운전자도 처벌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대 중과실 중 하나에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도 포함되지만 신호위반한 차량과 과속한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한 경우 과속을 한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판891774에 따르면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간단히 설명 드리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비록 일부 과속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리라 예상하면서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의 원인은 과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속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신호위반한 차량과 충돌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신호위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위반한 운전자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며 과속을 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   독일  유스트섬 3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4-26

조회수18,2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