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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보도상을 보행하던 중 차량이 보도를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의 과실은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4

 

 

<질문> 보행자가 보도상을 보행하던 중 차량이 보도를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의 과실은?

 

 

정답 : 차량은 원칙적으로 보도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11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행자의 과실 0% 해당)

 

주차장 진입로등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은 10%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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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9-02

조회수1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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