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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축구공 놀이중 발로 찬 공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큰믿음 알아야 산다” 4  

 

 

제목: 아이가 축구공 놀이중 발로 찬 공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07-86)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아이가 발로 찬 공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고, 이를 위하여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이니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축구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써, 아이가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공을 찰 의무까지 주어지지는 않음으로 아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음.

따라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판례는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찬 공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11.7. 20075125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음으로, 축구공을 찬 아이에게 법률상 책임이 발생함. 따라서, 보험회사는 일상배상책임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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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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