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

 

큰믿음 알아야 산다” 5 ♥  

  

 

제목: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1-5)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신청인의 아버지가 농업에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 중 불법주차된 차량의 측면(고정식 받침대)을 추돌하여 사망하였고,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본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주도 보험처리 해주기를 희망하는데도, 피신청인이 판례를 이유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본건은 사고 발생 당시 시간이 오전 840분경으로 주간인 상태였고, 사고도로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3차로 도로로 넓어지는 도로이며, 주차된 차량의 위치가 3차로상으로 직선도로에 가까워 시야가 확보된 장소이므로 주차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차 차량과 추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보험회사에 가입한 차량의 불법주차와 동 건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2010.8.9.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대인배상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하라.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0-13

조회수13,15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