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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78km로 속도위반하여 진행하다 앞차를 추돌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No.9  

 

 

문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78km로 속도위반하여 진행하다 앞차를 추돌, 앞차 운전자에게 진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중과실 11개항 위반사고 중 하나인 속도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1) 형사처벌을 받는다.

2)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4) 회개하면 용서해준다. 

 

 

 

정답은? 2번 입니다. 

 

일반도로 편도 1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미만입니다. 진행방면에 따라 속도제한표지 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그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도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78km속도로 진행하다 앞차를 추돌한 경우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지 않았음으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반사고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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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0-07

조회수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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