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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경우에도 치료비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큰믿음의 보상 “Q & A" 16  

 

 

제목: 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경우에도 치료비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과실이 80%로 판명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쳤는데, 가해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치료가 장기화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은 전액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경우에도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거의 종결되어 합의하는 경우에도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대차사고의 경우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합의종결 후 내차 자손보험금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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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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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27

조회수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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