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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무면허운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서 갓길 가로수를 충격하여 단독사고가 발생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18  

 

 

문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서 갓길 가로수를 충격하여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될까요? (종합보험 가입)

 

 

1)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보상된다.

2) 무면허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보상 안된다.

3) 원래부터 면허가 없었다면 보상 안되고 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라면 보상되는 걸로

4) 난 아직도 자기신체사고담보가 뭔지 모르겠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아래 관련법규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신체를 담보로 하는 자기신체사고담보는 보상이 됩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는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고부담금은 없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39(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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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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