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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보도에 보행 중 보도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차도를 보행해야 할 경우 차도를 통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 대몇”17

 

 

질문 : 보행자가 보도에 보행 중 보도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차도를 보행해야 할 경우 차도를 통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있지만 보행자가 부득이하게 차도에 보행한 경우 보행자에게도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 10%, 차량의 과실 90%가 기본과실입니다. 

   

 

과실은 사고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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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2

조회수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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