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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신호기가 작동중이였는데, 경찰공문원이 수신호로 교통신호를 하고 있는 경우, 어떤 신호를 따라야 하나요

 

 

큰믿음의 보상 “Q & A" 17

 

 

Q : 정상신호기가 작동중이였는데, 경찰공문원이 수신호로 교통신호를 하고 있는 경우, 어떤 신호를 따라야 하나요?

 

 

A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운전자는 국가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수신호는 교통신호등에 우선합니다 

 

    

이는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일정한 장소에 한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돌발되는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신호기에 우선하는 수신호의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복잡한 경우와 신호등이 고장 난 경우에 차량정체가 심하여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위해 교차로 중앙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경찰관이 멈추라는 수신호를 했음에도 막연히 진행하다가, 경찰관의 진행 수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되었다면, 가해자는 신호위반사고로 중과실사고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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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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