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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 12. 1 선고 2009가합17130, 2010가합7740 판결 2009가합17130(본소) 손해배상()2010가합7740(반소) 손해배상()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 12. 1 선고 2009가합17130, 2010가합774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피고 1. C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11. 3.

판결선고 2010. 12. 1

주문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0%는 원고(반소피고),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피고 C,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92,1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376,208,8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원고는 광주시 D, E 양 지상 에이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2층 창고 1963.43, 2957.18, 비동 일반철골구조 조립식구조 기타지붕 조립식 판넬 단층 창고시설, 화장실(수거식) 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2층을 원고 소유의 침대, 소파 등 가구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피고 B2008. 5.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150평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 월차임 3,300,000,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임차부분을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위한 매장으로 사용하여 왔다.피고 B2008. 6. 30.경 피고 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골프용품 매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 : 무배당삼올라이프 뉴비지니스보험 계약번호 : F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B 보험기간 : 2008. 6. 30. 16:00부터 2011. 6. 30.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시설 25,000,000, 집기 10,000,000, 동산 100,000,000- 전기위험담보(특약) : 3,500,000- 시설소유자배상책임 : 100,000,000-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100,000,000 보험상품 : 무배당삼올라이프 뉴비지니스보험 계약번호 : G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B 보험기간 : 2008. 7. 10. 16:00부터 2011. 7. 10.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동산) : 150,000,000-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80,000,000이 사건 건물에 2009. 10. 9. 12:05경 화재가 발생하여 2층 물류창고 전부와 1층 일부가 소실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사용하는 부분도 외벽의 소실, 화재진압용수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골프용품 매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자신의 임차부분을 반환하였다.소방위 H200910월경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화재현장 조사서(을가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 발화진행 형상은 주계단을 중심으로 최상부에서 아래 방향으로 연소진행성을 보였으며,&-&-상층의 가연성 액체가 소량 누출되어 아래층으로 흘러내리면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 발화지점은 2층 창고 내부 주출입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식별되었고, 이 부분에서 창고 우측과 앞, 그리고 주출입구 쪽으로 연소진행 방향성이 식별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I 등은 2009. 12. 10.경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감정서(갑 제3호증, 을가 제17호증)를 작성하였다.- 물류창고의 연소형상은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부분을 중심으로 동소 상단의 2층 및 3층 부분이 연속적으로 연소된 형상이며, 2층 창고 내부 좌측 후면부분이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다.- 물류창고 전면 주출입문 내부의 샌드위치 패널로 구획된 1층 좌측 및 우측 공간은 연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2층 물류창고 출입문 전면공간 부분 중 전면기둥 및 샌드위치 패널 부분은 1층 부분에서 상승하여 확대된 화염에 의해 연소된 형상이며, 화장실 부분은 2층 출입문에 인접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다.- 발화지점은 이 사건 건물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부분인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 추정지점에서 휴지, 박스 및 플라스틱의 연소잔해 외에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한 기구 또는 인화성 액체류는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화인을 논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4호증의 2, 6호증, 을가 제5 내지 10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가 내세우는 본소청구원인피고 B, C2008. 5.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150평과 60평을 각 임차하여, 자신들의 임차부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를 점유 사용하면서 함께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이 사건 화재는 피고 B, C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주출입문 내부에서 위 피고인들이 고용한 직원들의 과실로 발화되었다(1층 전면 주출입문 내부 우측에 위 피고들이 사용하던 창고가 위치하고 있었고, 위 피고들의 직원들이 1층 전면 주출입문 부근을 박스포장, 상품입출고 등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사용하였음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뿐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았고, 원고가 2층 물류창고에서 가구를 입출고할 때는 이 사건 건물 측면 후문 쪽에 위치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주출입문 내부는 위 피고들이 점유 관리하면서 사용하던 공간이다).따라서 피고인 B, C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자신들의 임차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이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온전한 상태로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또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 C이 고용한 직원들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피고 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체결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인 원고도 피고 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됨으로써 건물보수비용 268,96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또한 이 사건 건물 2층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가구류 소실로 인하여 223,149,25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손해액 합계 492,118,256(= 268,9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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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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