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회사
3. 신청취지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특별약관은 음주운전 사고시 보상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결 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운전자상해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甲
- 보험기간 : ’01. 12. 20. ~ ’11. 12. 20.(10년납)
- 월보험료 : 50,000원
- 담보종목 : 기본계약 : 사망, 후유장해 40,000,000원
선택계약 : 벌금 20,000,000원, 방어비용 1,000,000원,
형사합의지원금 10,000,000원 등
◦ 신청인은 2002. 11. 5.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8%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로 굽은 길을 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마주오던 반대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처벌, 면허취소처분 등을 받았고, 피해자측에게는 신청인이 형사합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음.
◦ 한편 본 건 계약 보험가입안내서는 2쪽으로 구성되며 1쪽에는 ‘납입보험료 및 만기환급금’, ‘위험보장 및 보험금 지급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쪽에서는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음주․무면허운전을 정하고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이 건 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입안내서의 1쪽만을 보여주면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이 건 관련 보험설계사인 丙은 보험가입안내서의 1,2쪽 모두를 신청인에게 보여 주면서 음주면책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직접 자필 서명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측이 음주운전 면책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2) 음주운전면책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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