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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큰믿음 알아야 산다” 14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2-35)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에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질식으로 뇌손상을 입은 후 2달 뒤에 사망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일반사망으로 간주하여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이 건 피보험자는 병원의 CT 상 경추골절이 없고, 뇌도 외상성 소견이 없으며, 담당의사도 외인성으로 인한 심장급사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 내인성 심장급사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어서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동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의 뒷부분이 지면에 있고, 피보험자의 얼굴을 상체의 앞부분이 누르고 있을 정도로 목이 아래로 완전히 꺾여 급성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이 일어나 산소공급이 상당기간 중단되어 회복되지 않은 뇌손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심장질환 등 질병이 없었던 남성이 이러한 외인성 요인을 배제한 채 내인성 요인으로 급성 심장사(돌연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고 그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보험자는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임  

   

그렇다면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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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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