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갑상선 결절이 계약시 알릴의무 사항인지 여부

 

 

큰믿음 알아야 산다” 15  

 

 

제목: 갑상선 결절이 계약시 알릴의무 사항인지 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3-4)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2년 전부터 배우자 직장의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으나 건강검진센터에서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보험계약 시에도 피신청인이 이러한 내용을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건강검진 결과에 갑상선결절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보험계약 체결일(2011.10.13.) 이전 건강검진(2010. 7. 3.2011. 7.16.)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고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도, 신청인이 보험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하였으므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한 것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내용에 비추어 피보험자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유사 대법원 판례(2011. 4.14. 선고 2009103349, 103356 판결)>

 

그렇다면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갑상선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    메리   크리스마스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22

조회수14,9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