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

 

 

큰믿음의 보상 “Q & A" 19

 

 

Q :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 인가요?  

 

 

A :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 차도를 통해 운행해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경우라면 보도통행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보도침범에 따른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및 형법 제268조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 보도통행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     크리스마스    풍경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18

조회수16,0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