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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으로 뇌수술 후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는데 암으로 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큰믿음의 보상 “Q & A" 11   

 

 

뇌수막종으로 뇌수술 후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는데 암으로 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Q : 뇌수막종으로 작년에 뇌수술을 하고 종양이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20차례 이상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후유증으로 걷는데 지장이 있고, 말도 정상적인 발음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암진단금을 청구했더니, 뇌수막종은 양성종양으로 암이 아니라고 지급 거절 당했습니다. 암으로 지급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 네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수막종(D32.9)는 양성 종양으로 상당수 완전치유가 가능하고 별도의 방사선 치료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지학적으로는 양성종양이지만, 그 종양이 뇌의 가장 깊숙한 부위에 위치하여 수술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생명의 위험이나 신경학적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에 준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수막종이 양성종양이라고 해서 반드시 암으로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잔존 종양이 일부 남아 있고, 이를 제거하기에는 수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성공률이 낮아 다시 재발할 가능성 등이 있으며, 수술의 후유증으나 지속적으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방사선 치료등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에 준하여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뇌수막종의 경우 암진단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판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13630 판결)

조지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 C72.5 (기타 상세불명의 뇌신경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여 암으로 인정받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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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투갈 파티마  성모발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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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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